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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 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은 6월 26일까지

신동아건설의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 로고. 사진 제공=신동아건설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시 배경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는다. 신동아건설은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신동아건설이 작성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들은 3월 13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는다. 4월 10일까지 채권 조사를 진행한다.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시공사로 인지도가 높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했다.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2019년 11월에 벗어난 바 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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