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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했을 뿐인데"…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황당 변명 들어보니

‘서부지법 침입·경찰 폭행’ 63명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받으며 '가담 행위' 발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행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 폭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산책하다 지나갔다", "젊은 세대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하러 갔다" 등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 전원에게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17명 등 총 6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지난 20일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날 법원은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산책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 "대구에서 교회 교인과 광화문에 갔다가 사람이 없어 서부지법에 갔다", "젊은 세대들의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해 보러 갔다" 등의 변명을 늘어놨다. 또 경찰을 폭행한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나머지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찰은 추가로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을 추가 입건했다.

붙잡힌 이들 외에도 휴대전화와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지자들 난동에 서울서부지법에 발생한 시설물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난동 사태 가담자 모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을 배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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