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는 국내에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곰을 키우는 행위는 개정안 시행일인 24일부터 금지된다. 기존 사육곰의 사육 용도가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사육곰 보호시설·생물자원 보전시설·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 적용을 유예한다.
기존 농가는 사육곰 종식 전까지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위반 시에는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떼까마귀와 같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의 농업·입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와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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