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 집값 담합을 모의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화 메신저를 이용해 집값을 담합하려 한 소유주 J(60)씨와 K(67)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은평구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썼다.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이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고, K씨 역시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올리며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고강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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