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적으로 5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억 원 상당의 탈세를 저지른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9명을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이자 자금 관리책 역할을 한 A(27)씨 등 조직원 3명을 범죄단체활동·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10명 중 총책은 기소중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핵심 조직원 A 씨는 자금관리책, B(40)씨는 사업자 관리 및 연락책을 맡아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을 형성한 뒤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특히 A 씨는 총책과 함께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531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2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범죄수익 1억 7300만 원, 총책은 1억 5900만 원을 받아 은닉했다. 이외에도 B 씨는 425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3년 10월부터 합류해 임시 총괄관리책을 맡은 C 씨는 11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경찰서의 해당 조직과 연루된 명의상 대표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송치 후 전국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 7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행임을 파악하고 일당을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 검찰은 차명계좌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혐의를 수사·기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 혐의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중점청으로서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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