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이전트 전모(50)씨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전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전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불출석한 채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선고가 내려졌고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도 따로 없었다.
공시송달 절차는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에 불응할 때 송달할 내용을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전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류현진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료 가운데 15만 달러(약 1억 8000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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