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 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15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 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이 수당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는 매월 1회 30만 원이다.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고 임금 및 처우가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12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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