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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국경에 1만명 파병 추진…주한미군 영향 받나

남서부 국경에 1500명 현역군 배치

취임 33시간만에 이민자 460명 체포

난민 1만명 항공편도 무더기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한 국경 지대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등 이민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버트 세일시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지상 요원과 헬리콥터, 정보 분석관을 추가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남서부 국경에 있는 주 방위군과 예비군 병력 2500명에 더해 현역병을 추가 배치한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엘패소에 구금한 불법 이민자 5000명을 추방하는 데 쓰일 군 수송기를 제공하고 국경 장벽을 쌓는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일시스 장관 대행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국방부는 대통령이 지목한 미 국경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정부 기관, 주정부와 협력해 추가 임무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경을 걸어 잠그고 불법 이민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33시간 만에 불법 이민자 460명이 체포됐다. 앞서 절차를 완료하고 미 입국을 대기하던 난민 1만 명의 항공편도 무더기로 취소됐다. 해안경비대는 불법 입국과 밀매를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쾌속정과 항공기·보트 등을 늘렸으며 병력 파견 지역에 미국만도 포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 의회도 보조를 맞춰 이날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내용을 담은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에 최대 1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드론)가 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 남부 국경에 대규모 군을 투입될 경우 해외 주둔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공화당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현재 해외에 주둔하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지만 주한미군 유지 조항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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