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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다음달부턴 첫 치료부터 건보 적용

건정심 의결…환자 부담 연 4500만→227만

설 당일 문 연 병의원·약국, 건보 수가 추가지급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지표도 공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5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더불어 이른바 ‘3대 혈액암’으로 불리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른 환자 부담은 종전의 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잘렉스를 투약하고 건보 급여를 받으려면 종전에는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했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새로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았을 때 1차 치료 단계에서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 1인당 부담하던 투약 비용이 연간 약 4500만원에서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인 5% 기준으로 227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휴가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에는 조제료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기존 공휴일 가산율 30%보다 많은 50%를 적용한 것이다. 설날 당일에는 가산율을 90%로 더 상향해 병의원 진찰료 9000원, 약국 조제료 3000원을 더 얹어준다. 환자 부담금은 기존 공휴일과 같다.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중 각 의료기관별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응급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 재정에서 연간 3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α(알파)를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이 보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성과 지표는 매년 보완·발전시킬 예정으로, 1년차인 올해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적용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는 제9기(2025년 1월~2027년 12월) 구성 후 첫 대면 회의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12명도 구성했다. 상반기 소위원장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복지부 2차관을 비롯해 가입자, 공급자(의약계), 공익위원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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