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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광훈 특임전도사' 구속…"도망할 염려"

이달 20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법원 침입 후 판사실 난입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난입했던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이준엽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동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달 20일 새벽, 폭력 사태에 가담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판사실에 난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자로, 주로 전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주장을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거부 폭력 사태 당시에도 구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뤄진 이 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도 이 씨에 대해 “피고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씨가 교회에서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례비는 개신교 성직자들에게 교회가 주는 급여를 이르는 말로, 교회가 고용한 인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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