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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법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난입한 40대 남성 이 모 씨가 2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7층 판사실 침입 이유' '영장전담 판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아무 발언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로, 주로 전 목사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거부 폭력 사태 당시에도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뤄진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도 이씨가 “피고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씨에 대해 “교회에서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며 꼬리를 잘랐다. 사례비는 개신교 성직자들에게 교회가 주는 급여를 이르는 말로, 교회가 고용한 인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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