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도 줄곧 이어졌다.
23일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암살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측 대변인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 후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라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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