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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전향' 배우 하나경 "유부남인지 몰랐다" 호소에도…2심도 패소

하나경, 불륜남 아이 임신, 결혼 약속했지만

본처가 이혼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불륜 폭로

재판부 "본처에 1500만원 지급하라"

배우 하나경. 뉴스1




BJ로 전향해 활동 중인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민사4-1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하나경은 2021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5개월간 교제하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나경은 B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이혼을 거부하며 계획이 틀어졌다. 하나경은 A씨에게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소송 과정에서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뒤늦게 알게 된 후에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 저를 괴롭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2023년 7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나경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드라마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과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출연 이후 활동이 없던 그는 BJ로 전향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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