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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췌한 모습의 尹, 혐의 부인하며 횡설수설"…탄핵심판 자세히 전한 北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실과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기사에서 통신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한 뒤 "괴뢰법원에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통신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수사당국의 조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했다.

통신은 이와 함께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언급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에 대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며 "변론에서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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