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1심 재판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재판 지연 의사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 중인 것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변호인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을 향해 “부정확한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해명이 있었냐”며 “이런 식으로 정보를 혼란시키는 것은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주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검사가 반대하는 서면까지 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는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말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