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 3곳이 고율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에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중국 3개 업체는 21일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EU 사법재판소(CJEU)에 소장을 접수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집행위의 고율관세 취소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에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신청에는 보조금 평가, EU 산업의 피해 입증, 업계의 불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원회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례적인 결정에 대한 논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관련 소송의 경우 평균 18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추후 항소도 가능한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집행위는 자체 조사 결과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기존 10% 관세에 더해 7.8~35.3% 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최소 17.8%에서 최고 45.3%로 높아진 상태다. 중국 상하이공장에서 제조되는 테슬라가 17.8% 관세를 부과받았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BYD, 지리는 각각 27.0%, 28.8%의 관세가 적용된다. SAIC은 가장 높은 45.3%다. 로이터는 “문제의 쟁점은 보조금 평가에 대한 것, EU 산업에 대한 피해의 입증,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이례적인 결정 등이 될 것”이라면서 “SAIC의 경우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EU는 관세 인상을 결정하면서도 중국 당국과 절충안을 찾기 위해 물밑 협의를 진행하는 양상이다. 앞서 중국은 유럽에 수출 시 특정 가격 밑으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일명 가격 약정과 수출 물량 조정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양측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협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집행위가 ‘사실 기반’ 조사 결과에 근거해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적·정치적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며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주 주EU 중국 대사와 회동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소송 제기로 EU와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할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EU의 관세 부과 결정 이후 유럽산 돼지고기·브랜디 등 여러 부문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보복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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