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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앞선 신청 영장은 '증거인멸 없어' 반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두 사람은 각각 이달 17일과 18일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두 사람 모두 체포 하루 만에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조사에 앞서 ‘체포를 소극적으로 한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고 다 정상 복귀해 업무 중이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 역시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 준비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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