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65)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흥국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에 지난해 5월 16일에 검찰에 넘겨졌다.
김흥국은 앞서 199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1997년에는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했었고, 다시 복귀했지만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 원을 부과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