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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날 듯…검찰, 공소장 미리 작성중

재불허 가능성 대비해 검찰 기소 준비

전날 불허 영장부장 이어 당직법관이 심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윤 대통령 기소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여부는 이날 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법원이 전날에 이어 다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 26일께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초 최대 20일인 피의자 구속 기한에 맞춰 윤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시도하고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여부는 당직 판사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해 이날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에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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