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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할 걸 그랬나" 공항의 복병 '세금 폭탄' 피하려면

여행자 휴대품 관세 규정 등 살피고

면세 한도 초과시 자진 신고 권장

세관 적발시 40% 가산세 물어야

설 명절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2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설 연휴 기간 많은 인파가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면세 한도나 관세 규정 등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일까지 관세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귀국시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게 좋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 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만 4000명으로 2020년 이후 명절 연휴 기간 기준 지난해 추석(13만 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해외 여행 시 우선 중요한 것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이다.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분류해 과세하지 않는다. 한 사람 당 금액을 기준으로 800달러(약 114만 원)까지 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으로 2병 총 용량이 2ℓ 이하이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관세 당국은 올해 1분기 중 두 병 기준을 폐지할 계획인데 아직 시행되진 않았다.



술에는 관세 외에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붙는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지며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다. 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이며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가 한도로 정해져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니코틴 함량 1% 이상이면 반입 금지), 기타 유형은 110g까지 면세된다. 담배의 경우 가격 제한은 없지만 한 가지 종류만 면세가 가능하다.

향수 면세 한도는 100㎖까지며 면세 범위를 초과할 시 향수 전체 가격에 과세가 붙는다. 향수는 용량 기준만 맞추면 수량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50㎖짜리 2개 또는 30㎖짜리 3개를 사도 된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면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 시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특히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로 3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납부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자진 신고하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족과 동반할 경우 대표자 한 명이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휴 기간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성실 신고 홍보 및 반입 금지 불법 물품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자진 신고가 권장된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관세청은 대마 등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중이다. 특히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 위해 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밀반입 또는 대리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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