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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법재판소는 최대난타기관"…'대통령 인권' 연일 강조

"헌재, 신속심리만 강요"

공수처 反인권 수사 연일 비판

尹측 "검찰도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25일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혼란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정해 대통령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재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난 수사도 ‘인권 침해’라며 연일 바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분풀이라도 하듯 가족까지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제한했으며 외부와의 서신도 금지했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구인을 겁박하며 대통령의 헌재 심판 방어권마저 훼방을 놓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대해서도 대통령 인권을 위해 “즉시 석방”하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인권보호와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정리를 해달라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속은 가장 극단적인 인권침해적 요소”라며 “(검찰도) 조속하게 해결방안을 찾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전날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며 영장 기간 영장을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의 영장 기간 연장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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