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모인다. 헌재는 내달 6일부터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해 하루종일 심리를 이어간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해 3월까지 변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4일 5차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까지만 오후에 심리를 시작하며, 6차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심리가 시작된다. 휴정 시간 등을 고려하면 매 기일당 8시간가량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4차 기일부터 증인 신문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심리에 돌입했다. 심리를 종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8명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증인이 추가로 채택될 경우 헌재는 추가로 변론 기일을 주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30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내달 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모두 채택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0회 기일이 추가로 잡혀야 한다. 국회 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2017년 3월 10일 선고까지 총 91일이 걸렸다. 당시 사안의 복잡성과 다수의 증인을 신문해야 해 주에 3회씩 기일이 진행돼 총 17회 변론이 진행됐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주 2회씩 총 17회의 변론 기일이 잡힌다고 단순히 가정할 때 3월 18일까지 변론이 열린다. 이후 최종 변론과 선고까지 재판관 평의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고는 3월 말께 이뤄지는 셈이다.
증거 심리 기간에 따른 변론 기일 연기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부터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고, 헌재는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다. 천 공보관은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정 신청에 따라 변론기일이 연기될 수 있냐'는 질문에 "아직 채택 여부가 결론나지 않아 현재로선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게 법조계 주된 전망이다. 또 4월 18일엔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현재 8인 체제에서 또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한지를 두고 또다시 내부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5차 기일부터 3명의 증인을 신문한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세 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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