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느냐, 석방하느냐는 기로에 선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 주재 하에 오전 10시부터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안은 구속 기한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이다. 검찰은 이들 지휘부의 의견을 모은 뒤 윤 대통령의 기소·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근거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6조를 꼽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등을 수사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때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검찰은 곧바로 재신청에 나섰으나,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두 기관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놓은 데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검찰이 추가적 수사가 아닌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석방 등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큰 부담을 지는 신세에 놓였다. 법적 조항에 따라 법원이 허용치 않으면서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방문해 조사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 만들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길 경우 향후 공소 유지에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게다가 같은 혐의로는 윤 대통령을 재차 구속하기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검찰이 공소 유지 부담을 사유로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지금껏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는 등 거센 비판만 직면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