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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처음

검찰 "공수처·경찰 증거자료 충분"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적용

불소추특권에 직권남용은 미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졌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허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또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 송치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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