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대통령 측 “구속 기한 25일 자정…즉시 석방해야”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불허…구속 기한 26~27일인데

尹 측, 영장실질심사 의무화…기간공제 폐지돼야 하나

유지되고 있어…피의자 인권차원에서 보수적 계산해야

尹 대통령 대한 구속기한 이미 지난 만큼 즉시석방 주장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구속 기한이 27일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는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다”며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 자정까지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2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은 26일, 늦어도 27일께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 13항에 따르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을 접수할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삼사)가 의무화돼 구속 기간을 공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 기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영장실질심사 의무화로 폐지돼야 할 구속 기간 공제가 남아 있는 게 명백한 입법 과정상 오류라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게 옳다”며 “기간은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