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뿔 달린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건 다른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목사가 대전 중구 소재 교회 A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목사는 2022년 9월 강좌 홍보를 목적으로 교회에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이 현수막에는 뿔 달린 전 목사의 사진과 함께 ‘아웃’(OUT)이라는 붉은색 글자가 적혔다. 이에 전 목사는 악의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A목사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전 목사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A목사 측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전 목사가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해 A목사 손을 들어줬다. 전 목사가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자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였던 점이 공인에 준한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사진이 이미 다수 언론에 실려 전 목사가 입은 피해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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