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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기 돈 많아, 한번 만나봐”…이 농담도 성희롱입니다

중노위, 생활노동법률 70선 사례

“동기·의도 보다 당사자 감정 중요”

22일 오전 서울 시청 앞 부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17년차 팀장이다. 옆 부서 신입사원 환영 회식에 갔을 때다. 신입직원이 사내 기타동호회에 가입했다는 말에 “내 입사 동기도 회원이다, 둘이 한번 잘해봐”라고 제안했다. 신입직원은 야구관람도 좋아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A씨는 “내 동기가 야구도 좋아해, 천생연분이네”라고 재차 권유했다. 그러자 신입직원은 “저 이제 야구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그 친구 돈도 많아, 한번 만나봐”라고 말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직장 내 성희롱 사례다.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을 했을까.

A씨는 성희롱이 아니라 농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희롱은 피해를 발생시킬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때 성립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모두 해당해야 한다. 우선 회사의 대표나 근로자가 같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에게 한 행위여야 한다. 두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돼야 한다. 물론 업무로 둔갑해 회사 밖이나 근무시간 이외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세번째는 성적 언동이나 이를 조건으로 이뤄진 행위여야 한다. 이 행위는 1번이라도 인정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 행위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이다.

‘생활노동법률 70선’은 A씨가 신입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 신입직원 입장에서는 상사(팀장)이 본인보다 나이 많은 남성과 이성적인 만남을 권유한 데 대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수 있다. 게다가 이 대화는 회식이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뤄졌다. “이제 야구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신입직원의 말은 에둘러 거절한 것이다. 돈 많은 남성이면 여성이 좋아할 것이란 A씨의 인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이뤄지면 회사는 조사를 하고 피해근로자 의견을 듣고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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