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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현장 안전책임자, 2심서 감형… 업체 등은 벌금형

1심 징역형→2심 집행유예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건강 고려"

법원. 뉴스1




지난 2018년 9월 6일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이성복 김은집 김민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안전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과 벌금 800만 원을, B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위험 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날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시공사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임직원들에게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 6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유치원에서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치원 인근에서 진행된 주택 건설 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이 약해졌으며, 유치원 건물이 한쪽으로 10도 이상 기울어지는 등 사고 전조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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