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3일 서울 종로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을 동원해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자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라며 "이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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