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됐다.
31일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달 24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더 살펴봐야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해당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있지 않고 '직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적혀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8일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반려하면서 김 차장이 체포 하루 만에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경찰 비상계엄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지목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반려되면서 경호처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차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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