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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尹 형사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

법조계 尹 3월 정식 재판·7월 말 선고 전망

내란 핵심 관계자 사건 병합할 가능성 높아

재판부 보석 심문 등 당분간 바쁜 나날 보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조 청장, 김 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25부가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하려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등이 공소장 접수 기준으로 약 2~3주 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측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3월 말에 정식 재판이 열리고 7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2주 기준으로 공판 3회를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안을 양측에 묻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성을 고려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내란 주요 사건들이 모두 동일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향후 사건 병합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병합을 시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재판을 이유로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사는 공범이 많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재판 지연 우려가 있어 병합에 신중해야 한다 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일 예정된 조 청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묻고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변호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한 재판부에서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부담이 있을 경우 신건 배당을 배려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사건을 병합하여 전담재판부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사건별 상황에 따라 재량이지만, 중복되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 등을 고려하면 병합하는 것이 맞다”며 “구속 기한을 넘어서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분간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구속 기소된 사건 관계자들이 보석 신청 등 본안 사건 이외의 별개의 재판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탄핵심판 변론 등을 이유로 보석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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