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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부처·공공기관에 딥시크 사용 금지령…안보 위험 우려

디지털부, “中 정부로 데이터 유출 가능”

딥시크의 앱 아이콘. AP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중국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1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부는 전날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생성형 AI 서비스인 ‘딥시크-R1’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디지털부는 딥시크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부는 성명에서 “딥시크 AI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이자 서비스로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정보유출, 기타 정보 보안 문제를 수반하며 국가의 정보 보안을 위태롭게 한다”며 “정보 보안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 금지를 위한 근거로 2019년 행정원 규정인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제품 사용 제한 원칙’을 들며, 정부기관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ICT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대만 정부의 딥시크 AI 사용 금지 조치는 중앙 및 지방정부 부처·기관과 공립학교, 국유기업, 기타 준관영 조직의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정부 소유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디지털부는 덧붙였다.

딥시크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만 외에도 세계 주요국에선 정보 유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기관 ‘가란테’는 개인 정보 사용의 불투명성을 들어 지난달 29일부터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다. 네덜란드 당국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자국 사용자들에게 딥시크 서비스 사용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는 딥시크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독일 당국 역시 딥시크 앱 규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용 금지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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