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2일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중 이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게시하며 “끝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메시지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동법 제 83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회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나와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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