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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이승기 "연 끊겠다"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등 혐의

이승기 측 "처가와 관계 단절"

가수 이승기.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찬석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신재생업체 퀀타피아와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퀀타피아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의 혐의가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는 2014~2016년 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현재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이승기 측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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