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찬석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신재생업체 퀀타피아와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퀀타피아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의 혐의가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는 2014~2016년 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현재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이승기 측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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