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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두고…국회 "의결 불필요" VS 윤측 "위험한 해석"

최상목 대행 마 후보 임명 보류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 의결해야" VS "의결 필요없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경찰 기동대가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률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험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라며 “이는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재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선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특정 소송 제시·응소와 관련해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라며 “오히려 헌재는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청구인(최 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적법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 없고, 헌재도 이 점에 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최 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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