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현역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강요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후임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상황일지 글씨체를 문제 삼아 시비를 벌이던 중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같은달 25~29일 사이 B씨에게 에어컨 온도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이유로 2시간가량 100여차례 관등성명을 말하게 하고, 표정이 불량하다며 50분간 거울을 보고 표정 연습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헌병대 조사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당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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