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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여야 합의로 마은혁 아닌 3자 합의 추천"…임명 논란에 대안, 왜?

3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 올려

"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 깨"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으로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서로 억지 부리지 말고 여야가 헌재 구성에 합의하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헌법상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표현하면서 “국회 추천 3명,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 3명은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항상 여야 합의로 중도적 인사를 추천해 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단독으로 나머지 1명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추천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관례인데 그 관례를 민주당이 깬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볼수도 있다”며 “당사자인 헌재에서 임명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명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에 국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그러자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과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은 1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고,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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