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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임의제출도 부실"

김성훈 차장 업무폰 등 확보

경호처, 이미 확보한 자료 제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 업무 및 개인 휴대폰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은 끝내 불발에 그쳤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했다”며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앞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시행해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비화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화폰에 대한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대통령 경호처 강제수사가 불발되면서 확보에 실패했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총 네 차례 불응했으며, 경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가로막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보완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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