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가 호황이었던 일본에서 주식 관련 세금이 예상보다 1조 8000억 엔(약 17조 원)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난해 전체 세수를 73조 4000억 엔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3조 8000억 엔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가장 증가한 것은 주식 관련 세금이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 세수가 2조 3000억 엔(약 22조 원), 주식 배당 세수는 2조 9000억 엔(약 23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초 예상보다 각각 9000억 엔 이상 늘어난 액수로 총액으로 따지면 1조 8000억 엔이 더 걷힌 셈이다.
일본의 주식 관련 세수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확대됐다. 2014년 주식 양도세율은 10%에서 20%로 두 배로 올랐는데 당시 7000억 엔이었던 주식 양도소득 세수는 지난해 2조 3000억 엔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증시 호황에 따른 주가 상승과 매매 증가도 세수 급증에 힘을 보탰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는 지난해 7월 11일 4만 2426.77엔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도 연초보다 19% 상승한 3만 9894.54엔으로 마감했다.
배당 세수도 크게 늘었다. 2023년 모자회사 간 배당세 관련 제도를 개정하며 외관상 세수는 줄었으나 제도 개정 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배당 세수는 7조 엔으로 2014년 3조 8000억 엔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엔저에 더해 일본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증시 호황에 이어 세수 증가로 돌아왔다고 짚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호시노 다쿠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엔저를 배경으로 한 일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데다 정부 주도의 주주 환원 정책 덕분에 배당 세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주주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전용’ 주총 개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의 실질 주주를 파악하기 쉽게 해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