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해당 단체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판결 후 자신의 SNS에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지난해 1월 윤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액수였다.
하지만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같은해 2월 항소했다.
한편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윤 의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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