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주장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황금폰은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 공천 개입 관련 중요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로 지목된다.
박 의원은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설 연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했다며 "왜 (계엄 선포일이) 12월 3일이었을까 명 씨에게 물으니, 명씨의 답이 '(윤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월 2일에 (창원지검에) 들어가면서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했다"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씨가 남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 오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서 급거 상경한 뒤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된 점도 거론하며 "이런 걸로 봐서는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이라며 "이건 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황금폰' 입수 여부에 대해선 "못한 것 같다"며 "(황금폰의 행방은) 명씨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잘하면 (명씨가 황금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면서 "여러 가지 명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다.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명씨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홍준표·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와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이 자리는 창원교도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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