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1심 결과와는 정반대 결과로,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검찰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지 5년 1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와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만든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통해 야당 후보인 김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라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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