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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살’ 홍장원 인사하자 고개돌린 尹 “아무일도 없었다”  

"싹 잡아들이라 했다"…체포 지시 두고 윤·홍·여 진실공방

尹 "방첩사 도우라 지시한 건 계엄 아닌 간첩 업무"

직접 발언 통해 홍 전 차장 증언 반박

내내 눈 감고 있다가 홍 전 차장 신문때 정면 응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대면한 가운데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놓고 양 측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며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인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고개를 돌렸다. 이날 변론 기일 내내 눈을 감고 있었던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발언은 정면으로 응시했다.

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은 홍 전 차장의 증인 출석으로 특히 주목을 끌었다. 탄핵 심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하는 건 홍 전 차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가운데 홍 전 차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계엄’을 증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혀 왔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와 국회 봉쇄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과 이들의 소재 파악을 요청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라는 단어를 언급했고, 이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지해 체포 명단 메모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다만 이날 홍 전 차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질의에 답을 거부하면서도 홍 전 차장의 그간 주장에는 반박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체포조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에 대해 부탁했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방첩사 평균 출동 시간은 새벽 1시다. 2시간 전 홍 전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 않다.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차장에 관한 질의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도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헌재 측 질의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세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와 국회 현안 질의 등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일 내내 눈을 감고 있엇다. 국회 측 증인들이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어 가림판 설치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평의를 거쳐 재판관 전원이 모두 이를 허용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의 신문 과정은 모두 지켜보며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 대해 국정원장에 직접 지시하지, 차장한테 지시할 일이 있겠나”라며 “홍 전 차장에게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한 뒤 통화할 땐 이미 국정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난 후고, 계엄과 관계 없이 방첩사의 간첩 업무를 도우라고 지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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