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이른바 '차털이'로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산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차털이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뜻한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씨와 공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신용카드와 현금 6만 원, 미화 20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튿날인 21일 훔친 신용카드로 연수구의 한 핸드폰 판매점에서 아이폰 2대와 이어폰 등 379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기름을 주유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행위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며 "또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털이는 전국 곳곳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지난 1월에도 청주와 세종 증평 등의 원룸 밀집 지역에서 차털이를 한 5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된 바 있다. B씨는 차량 6대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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