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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마약 유통·판매·투약한 베트남 일당 90명 붙잡혀

국제우편 통해 마약 10억 원 어치 들여와

수입책·도우미 등 18명 구속…33명 추방

경찰이 지난해 9월 전남 영암의 한 클럽에서 마약 판매·투약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 검거하고 이중 수입책 7명과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세종·천안·아산·진천·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베트남인들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들은 텔레그램으로 베트남 현지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경찰 조사결과 수입책들은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 10억4000만원 상당 중 7억 원 어치를 이미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마약류를 투약한 베트남인은 모두 66명으로,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이밖에 신원이 확인된 베트남 현지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 등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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