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36명으로부터 약 2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5일 사기·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096만 1500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이모(39)씨와 박모(25)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92만 8000원, 3년 4개월에 추징금 931만 4800원을 명령했다.
이들 일당은 작년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체류하면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36명으로부터 2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11월 사이 6차례에 걸쳐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은 원거리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범행해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누군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 대한 죄책감에 무뎌졌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한계까지 손해를 가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업팀장 역할을 맡은 송씨의 경우 "피해자들과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투자금을 받은 후엔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매수해야 한다'며 추가 투자를 부채질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pig butchering)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뢰 사기'로도 불리는 이 방식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점점 투자 금액을 불린 뒤 돌연 잠적해버리는 사기 기법이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 중에는 고령자·주부는 물론 2030대 직장인, 공무원, 학원강사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