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공개매수 정보가 유출돼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5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소속 IT직원 3명이 담당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본인과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뒤 공개매수 발표 시점에 매도해 수 억~수십억 원대 차익을 실현했다.
문제가 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가는 발표 전 한 달 평균 주가보다 40% 높은 수준이었다. 광장은 2023년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 일정과 가격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스템임플란트 외에도 다른 기업의 공개매수 2건과 유상증자 계획 1건 등 총 4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해당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이상거래로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서 적발됐다. 광장 측은 “전산실 직원이 관리자 권한을 악용한 일탈행위”라며 “변호사들의 연루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직원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사직했으며, 광장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해당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른 기업들의 공개매수 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