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투표 청구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서명을 위해 로그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개혁신당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 따르면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 실시 청구 서명 당시 으뜸당원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준석계’인 천하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당비를 납부하는 으뜸당원 20% 이상, 각 시도당별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당원소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당시 으뜸당원이 아닌 사람도 서명이 가능해서 주위에 국민의힘 당원, 민주당원도 서명을 위한 로그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 측 준비서면에도 으뜸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당원소환 투표가 이뤄진 온라인 플랫폼 ‘한국전자투표’에 대해선 “돈만 입금되면 투표의 조건 없이 의뢰자의 투표 방식을 그대로 시행하는 업체”라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은 “한국전자투표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위탁해 실시하는 업체가 아니다”라며 “민간 사설 보팅 업체들은 모두 이와 같은 방식”이라고 서술했다.
허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조치가 무효라는 당 기획조정국 유권해석도 부정했다. 허 대표 측은 “개혁신당 당헌·당규 어디에도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 권한 부여는 없다”며 “민주당은 최상위기구인 당무위원회에,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에 유권해석 권한이 규정돼 있는 만큼 개혁신당은 상위기구인 개혁당무위원회에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재 개혁당무위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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