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와 B씨(50·여)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던 C씨(44·여)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남편 살해를 부추기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결과 A씨는 C씨와 내연관계를 맺은 후 사실혼 관계인 B씨와 공모해 남편 살해를 교사했다.
C씨는 2021년 8월 8일 새벽 자신의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C씨 부부는 2023년 이혼했으나, C씨의 남편은 가정·사업 문제로 인한 소송이 이어지자 2024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부부는 C씨와의 관계가 밝혀지자 1억원을 갈취했고, 남편 사망 후 C씨가 자신들과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감금·폭행하며 15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와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남편 사망 시 상속재산을 받게 될 C씨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계산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까지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C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