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이 매장 배경음악을 틀기 위해 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음원 ‘공연권’(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연할 배타적 권리)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매장 서비스용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롯데리아·엔제리너스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롯데GRS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장서비스 음악 제공업체인 A사와 계약을 맺고 매장 배경음악을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수신하는 것) 방식으로 틀었다. 해당 음원은 음원 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이었다.
이에 한음저협은 롯데리아 매장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배경음악을 튼 것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가 없는 공연에 해당한다며 롯데GRS를 상대로 8억 2800여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롯데GRS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법에 따라 청중·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현행 규정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상 공연은 '판매용 음반'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A사 등을 통해 롯데GRS가 이용한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용 음반 해당 여부는 해당 음원파일이 A사 등의 서버에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A사 등이 매장음악 서비스용으로 고정한 해당 파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한음저협이 탐앤탐스, 엘지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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